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사건의 진행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6. 24.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P, Q, R, S, T이 함께 기소되었다. 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사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E, F에게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각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221, 252(병합)]. 2)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11.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C, E, F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면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7노1423, 재심대상사건). 3)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77도39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법원은 2013. 11.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록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