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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4 2017가단294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0,000원 및 그 중 2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7.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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