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4 2017가단294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0,000원 및 그 중 2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7.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0,000원 및 그 중 2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7. 2.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