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9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7. 10.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7. 10.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