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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9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7. 10.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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