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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944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701,000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2016. 3.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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