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944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701,000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2016. 3.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701,000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2016. 3.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