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33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2018. 10.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2018. 10.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