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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64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4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원, 원고 A에게 3,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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