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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6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3:38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 평사거리 노상에서, 그전 내연관계인 B(52 세)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물 피사고를 야기한 사실로 피해 자인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45 세) 가 위 B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E과 인근 상가 업주 및 불특정 행인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경찰관은 신이냐,

씨 발 꺼, 모가지를 짤라 뿔라.” 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영상자료에 대해), 내사보고 (G 전화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 (E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및 인적 사항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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