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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3나6780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3,042,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5. 5. 2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고,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1.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직불공사대금 중 40,595,214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직불한 것이어서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피고의 직불공사대금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40,595,214원은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2011. 9.분 및 10.분 건강보험료, 노무비, 장비사용료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시공 부분에서 원고의 오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설계도면보다 더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피고가 직불하기로 한 콘크리트 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아래 표 기재 금액의 각 손해배상청구권 및순번 항목 금액(원) 1 수목 1차 하자보수공사 167,640,000 2 수목 2차 하자보수공사 62,700,000 3 수목 3차 하자보수공사 12,588,000 4 잔디 하자보수공사 3,300,000 5 초화류 하자보수공사 39,600,000 6 마사토 포장 하자보수공사 35,200,000 7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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