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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상가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불상의 여성이 ‘어떤 여자가 문을 닫지도 않고 일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 여자화장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문을 열어 둔 상태로 용변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변기에 앉힌 후 용변칸 문을 잠그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복지카드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5.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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