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8. 17:00 경 속초시 C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의 E에서, 자신이 위 E 건물 주인 이복형 F으로부터 예전에 괄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횟집의 수족관을 뒤엎고 선풍기를 던지고 주방 집기류를 마구 던지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선풍기 1대, 수족관 7개, 주방 집기 등 5,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E 옆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냉동고 1대를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5,5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I(42 세) 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속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려고 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견적서 첨부,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및 피해 내역 수정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칼을 소지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