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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02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의 아들인 H는 D방송의 설치기사인 F이 E과 통화를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10. 2. 1.자 D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E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E이 자신의 명의로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H는 2010. 2. 27.경부터 E과 함께 천안시에서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 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0. 2. 26.경 E에게 1년 동안의 유선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그 무렵 H의 한의원 치료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D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피고인과 15년 전에 헤어진 후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피고인 혹은 아들 H와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그렇다면 증인은 위와 같이 당연히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피고인, H와 통장거래를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겠네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각 답변(공판기록 제46쪽 참조)하였는데, 변호인이 H가 201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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