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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44322
사채상환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 9.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주식회사 D는 그 중 액면금 160,0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6.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B의 상환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2018. 2. 9.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였고,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기 도래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환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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