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663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4. 6. 30.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30. 만기일 2017. 6. 30.’인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17회 전환사채’라 한다)를 45억 원 상당 발행한 사실, 원고는 위 전환사채 중 일련번호 ’D, E, F‘인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일이 2017. 6. 30.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일이 2017.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환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만기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2015. 6. 30.부터 2015. 11. 9.까지 5차례에 걸쳐 총 45억 원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피고가 발행한 제17회 전환사채 총액 45억 원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2015. 11. 9. 전부전환'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