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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16994
전환사채 상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6.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권면총액 1,000,000,0000원, 만기 2018. 12. 31.,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금리 연 7%, 연체이율 연 15%로 하는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1,000,000,000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 도래에 따라 그 권면총액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납입일 다음날인 2018. 9. 7.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일인 2018. 12. 31.까지는 연 7%의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기 도래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인수계약 위반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보다 피고의 실적 호전에 따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투자로서 의미가 있고, 투자는 수익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그 투자금의 반환이 정하여지므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1,000,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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