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68』 피고인은 2013. 9. 13. 및 2013. 10. 2.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F, G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들을 각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들은 “피고소인들이 2013. 6. 10.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산지점에서 모텔 매매 잔대금 3,1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회사가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용도로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683,380,000원을 H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위 모텔에 대한 취등록세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기망을 하여 I 명의의 통장으로 214,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4. F에게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을 80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는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9. 위 모텔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체결하고, 같은 날 F의 처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인 2012. 12. 26.경 위 F, G은 모텔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H(주)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매매예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H(주)에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12. 27. 피고인과 H(주)은 피고인이 2013. 3. 25.까지 위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모텔을 양수하면서 대출받은 기존의 은행 대출금 채무 2,100,000,000원 및 위 모텔을 임차한 다른 임차인인 L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9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H(주)가 승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