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5:16 경 광주시 C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E 어머니 책 많아요
책 팔아요
”라고 질문하여 피고인을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으로 오인한 피해 자가 피고인 운행의 F 카 이런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C 아파트를 빠져나와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인 G 쪽으로 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 수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 내려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691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2017. 6. 3. 15:16 경부터 15:22 경까지 약 6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 및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와 악 수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놓아주지 않았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자신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 집과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어 자신이 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상당히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내려 달라고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