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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49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1세)의 고등학교 당시 수학과외 선생님으로 과외를 진행하며 수업 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과외교습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거나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2010. 5.경부터 2010. 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6.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과외를 받기 위해 피해자 C(여, 당시 18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동생을 다른 방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6. 1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18세)와 대화를 한다며 피해자를 세워둔 후,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자신의 왼쪽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젖혀 피해자의 유두를 보며 "많이 나아졌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허벅지가 굵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친구 G 전화통화, 피해장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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