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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06. 0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8에 있는 연수1차 승기마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105동 앞 노상까지 50미터 가량을 B 명의의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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