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태영데시앙 아파트 105동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지나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정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측정)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