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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6노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치료 감호소 감정의사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음주 상태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음주와 범행 당시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이러한 정신 감정 결과와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3명의 청소년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은행 현금 지급기를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특수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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