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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7] 피고인은 201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 당 100~200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 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넘기다가, 2016. 12. 경부터 는 D으로부터 소개 받은 일명 ‘E’( 인적 사항 불상) 과 연락하며 통장을 넘기게 되었고, 이 통장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서 기망 등을 당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11. 4. 경 서울 중랑구 F 노상에서 G를 만 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관련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양수 받고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11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았다.

(2) 접근 매체 양도 가) 피고인은 2016. 11. 4. 경 수원시 팔달구 I 빌딩 305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관련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D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13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 순번 1~3 과 같이 D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 세류 3 동 주민센터 앞에서 ‘E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를 만 나 ( 주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L, M), 하나은행 계좌 (N) 관련 4 장의 체크카드 및 OTP,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 순번 4~15 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 매체를 위와 같은 E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D으로부터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에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E ’에게 넘기자는 제안을 받고, 유령 법인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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