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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5고정1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닭 및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인 중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4. 11. 4. 4평 규모의 C 판매점에서 냉장고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놓고 월 100마리 정도의 생닭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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