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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8누70679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9행의 “H”을 “재단법인 H(재단법인 H은 재단법인 A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6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우선후보지 선정 과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위원회는 이틀 만에 화성시 G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한 마을 6곳을 현장방문하고 우선후보지를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선정평가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위원들이 각자 2개의 장소를 적어서 제출한 내용을 단순 합산한 자료만으로 우선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J리가 D리보다 1㎡당 평균부담금이 낮고 수익성은 높아 그 경제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에서 그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정책결정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최종후보지 선정기준에서 경제성 항목을 민원 항목보다 낮게 반영하고 그 배점도 우수 또는 미흡으로 단순하게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D리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였다.』 6면 13행의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화장시설과 동일한 자연 환경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AO 일원 부지의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다수 서식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장시설 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가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8면 20행의 “인정되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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