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4. 판단 중
가. 사도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부분 및 ‘5. 결론’ 부분은 제외)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위에서 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5 행 [ 인정 근거 ]에 갑 제 2호 증을 추가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6. 기각 재결을 받았고, 2019. 9. 10. 위 재결서를 송달 받았다.
』 제 1 심판결 3 면 위에서 8 행 ‘ 취소되어야 하고, ’를 ‘ 취소되어야 한다.
’ 로 고치고, ‘ 피고는 ’부터 다음 행 ‘ 한다’ 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5 면 위에서 12 행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을 ‘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 4, 12, 16, 24호 증(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관계 법령의 연혁과 내용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 면 위에서 5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6 행의 ‘ 다) ’를 ‘ 라)’ 로, 14 행의 ‘ 라) ’를 ‘ 마)’ 로 각 고친다.
『 다) F은 K의 수분 양자들을 위해서 이 사건 사도를 개설하였으나, 이 사건 사도의 부지 13 필지 중 F 소유의 3필 지가 위 부지 1 필지 소유자 L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되어 분쟁이 발생하자, F은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종래 F 소유 3 필지 L 소유 1 필지 )를 매수한 후 같은 날 K 번영회의 대표자인 J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부지의 나머지 9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