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1970. 12. 4.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75.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원고는 1981.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1.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가. 가등기 말소 청구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1981. 8. 29.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갖는다 할 것인데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상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75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면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피고의 권리의 내용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