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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고단22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8 월경 피해자 B( 여, 34세) 과 약 한 달 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6년 2 월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고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와 ‘C’ 메시지를 통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2017. 05. 18. 23:50 경 피고인의 D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던 중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고,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피해자의 뺨 등을 마구 때리며 피해 자로부터 차를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왜 나를 무시하냐,

C은 왜 차단했냐,

씨발 년, 걸레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아 정차한 상태에서, “ 너는 내 껀 데, 니가 다른 남자를 만 나 넌 내 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 이년이, 걸레 같은 씨발 년이, 너 딴 놈이랑 잤제 , 그래서 내 연락 무시 하는 거지 이 더러운 년, 어디 보자 니 보지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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