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37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96,137원과 그 중 26,653,910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96,137원과 그 중 26,653,910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