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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1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869,86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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