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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9 2016가단10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이 사건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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