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E 음대에서 공연 기획을 전공하였고, 가수 F가 있는 회사에서 공연 기획, 음반 제작도 하며 법인 회사도 가지고 있다.

이 카페에서 연주자 섭외 등 공연 기획을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음향 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달라. 음향 전문가니 까 신품 같은 중고를 구입하여 나중에 음향 장비가 필요 없으면 제값을 받고 되팔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장비 구입비를 받더라도 전액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장비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으며, 공연을 기획하고 음향 장비를 구입한 후 다시 팔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 경 430만 원, 2016. 6. 17. 경 37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통장 사본, 내용 증명, 확인 서 (G), 거래 내역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연기획 등 동업 약정을 하고,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으로 음향장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