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가해자 B(피고)는 피해자 A(원고)에게 매달 5일 일백만 원을 주기로 한다.
2. 가해자 B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C’(이하 ‘이 사건 네이버 카페’라 한다)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일억 원을 피해자 A에게 준다.
3. 가해자 B가 일억 원을 피해자 A에게 주면 내용 (1)은 무효된다.
나.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네이버 카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네이버 카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서에서 작성된 것인데,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건이 된다고 말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네이버 카페가 팔리면 그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위 카페는 4,000만 원에 매각되었으므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서는 이 사건 네이버 카페의 운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