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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C에 대해 3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후 2011. 5.경 남양주시 D 등 총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인 E 등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을 C에게 빌리는 등 2012. 7.경에는 C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약 6억 원의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C 및 C의 아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개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보여주지도 않고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민사확정판결문만을 보여주면서, “급히 쓸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남양주시 퇴계원에 수십억 정도 되는 땅을 갖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땅이 팔리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H식당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퇴계원의 내 땅 경계가 들쑥날쑥하니 주변 땅을 매입해서 경계를 반듯하게 해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2억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그 땅이 팔리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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