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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불상의 대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공동 망 거래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인터넷 뱅킹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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