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7. 18: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에 있는 청원TG 앞 도로를 청원TG 쪽에서 동TG 입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길 우측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동 가드레일 수리비 시가 446,6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일반)
1. 의무보험조회
1. 납입고지서(견적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조수사회보, 거래현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