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앙골라 공화국(Republic of Angola) 국적의 B생 바콩고(Bakongo)족 남성으로 2017. 5.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31. 피고에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여당인 C정당(C정당, C정당) 당원이자 D의 형제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그의 가족들로부터 위협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경찰에서 E(E, 이하 ‘E’라고만 한다)의 가족들을 이미 조사한 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후에도 가족들이 사망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며 병원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병원 측에서 명백한 가족들의 거짓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동료 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난민 면접 시 처음에는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누가 의사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는지에 대해 묻자 곧바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알아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원고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3. 15. 하필 원고가 부재중일 당시에 E의 가족들이 집으로 찾아와 원고를 찾았다는 진술은 작위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야당인 F정당의 당원이기에 여당인 C정당 소속인 E의 가족들로부터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F정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당의 표적이 되어 박해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