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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5가단53458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3,660,650원 및 그 중 69,494,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2017. 3. 1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 B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피고 B(계약서에는 ‘카운셀러’로 표현되어 있다)은 원고에게서 위임받은 상품을 구매자(계약서에는 주로 ‘고객’으로 표현되어 있다)와 원고 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의 현금(카드) 판매가격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계약서 제2조 1.항), 피고 B은 원고의 명의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품대금과 함께 지체 없이 원고에게 접수해야 하며(계약서 제5조 1.항), 고객이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당해 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제7조 1.항). 나.

피고 B은 위 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원고의 E사업국에 소속되어 자신의 어머니인 F의 이름으로(피고 B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다) 원고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화장품의 출고는 피고 B이 원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자신의 코드(F 명의)로 화장품을 주문 입력하면 원고는 택배회사를 통하여 피고 B이 주문한 화장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고객들이 화장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매출을 일으켜서 화장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매출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허위매출을 일으켰다가 매출을 취소하게 되면 원고는 신용카드회사에게 그 매출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라.

2014. 3.경에 이르러 피고 B이 위와 같이 허위매출을 일으켰다가 매출을 취소하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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