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3 2018가합10143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년경 P로부터 다수의 기계 및 부품 제작 등을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C, E, F, G 등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 B은 2017. 11.경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렀다.

나. 피고 B은 2017. 11. 27. 원고에게, ‘피고 B이 위 가항 도급 계약 등과 관련하여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사건 금전공탁통지서(갑 제1호증)에는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채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P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에 기계 제작 도급계약, 기계 부품 공급계약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 128,363,4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P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7. 11. 28. 그 통지가 P에 도달하였다.

다. (1) 피고 C는 2017. 11. 22. P에, “피고 B이 P로부터 도급받은 기계제작 중 장비가공과 장비조립에 관한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208,555,4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인 피고 B이 부도에 이르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인 P에 위 대금의 직불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11. 23. 그 통지가 P에 도달하였다.

(2) 그 외에도 ‘피고 B이 위 가항의 도급 계약 등과 관련하여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하도급대급 직접 청구, 9건의 채권가압류결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