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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3 2016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4.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3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거주지인 ‘E 펜션’ 10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모기장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등,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위 강도강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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