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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석 판매 업체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퇴직을 앞두고 야간에 아무도 없는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자석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2. 8. 11. 22:20경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회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석 시가 합계 12,265,198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절도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퇴근 이후 심야시간에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신문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다가 범행 당일로 날짜를 특정하여 행적을 묻자 그 때서야 비로소 퇴근 이후 짐을 가지러 갔다며 퇴근 후 회사 방문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12. 8. 23.경 재고 부족이 확인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조카와 그의 친구가 자석박스를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③ 박스를 옮기던 조카가 주저앉을 정도로 박스의 부피(34cm×25cm×15cm)에 비하여 무게가 상당하였고, 당시 박스를 옮기는 것을 도와 준, 조카의 친구 H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자석박스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포장처리까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자석박스에 소지품을 담아 옮겼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옆자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 F은 본건 범행 다음 근무일인 2012. 8. 13.에도 피고인 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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