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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6435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카지노업 및 리조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2. 2. 18. 피고에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판촉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0. 18.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 [처분이유] 원고는 2014. 7. 4. 14시경 배우자(식음1팀 C 주임)의 인사발령 및 기타 피고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퇴근 후 술을 마신 채 외부인 1명을 동행하고 인사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팀장을 두 차례에 걸쳐 얼굴 뺨을 폭행하고 반말로 폭언을 하였음 한편 이번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한 폭행/폭언 사건과는 차이가 있음 1) 야간근무 퇴근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에 공공장소인 사무실에서 폭행 및 폭언을 한 점 2) 외부인을 사무실에 일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동행하여 폭행 시 타 직원들을 위협하며 제지하게 한 점 3) 인사팀장을 보자마자 아무런 대화도 없이 바로 폭행 및 폭언을 한 점 4) 회사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직장상사를 폭행 및 폭언을 한 점 5) 인사팀장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선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동 건은 무엇보다도 직장 내에서 일어난 상사에 대한 폭행/폭언사건으로 직장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언론에 보도되어 현재 ‘공공기관방만경영기관’에 해당되어 회사 이미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회사 이미지가 더욱더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인사규정 제41조(징계) 제1항 제3호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때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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