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158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저온저장고(30평) 설치공사를 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저장고의 크기를 33평, 공사대금을 67,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저장고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로부터 2014. 2. 29. 15,500,000원, 같은 달 28. 29,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5,500,000원과 45,000,000원(공사확정대금 59,000,000원 - 계약금 14,000,000원)에 대하여 저온저장고를 인도한 2012. 12. 29.부터 위 2014. 2. 29.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92,054원을 합한 금원에서 원고가 저온저장고 하자보수비로 자인하는 3,455,664원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영농조합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임에도 불구하고 2012. 10. 10. 원고와 사이에 소외 법인이름으로 이 사건 저온저장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원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몇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이 사건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