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0:38 경 광주 북구 하서로 309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 제로 50 새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 차례 처벌 받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