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4. 00: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카페 ’에서, 사실혼 관계 이자 위 카페 업주인 피해자 E( 여, 42세 )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의자와 화분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 카페의 보안 카메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보안 카메라 3대를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21: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화 투를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망치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배 전반 1개를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생일임에도 다른 사람들 면 전에서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테이블, 화분 등 물품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거래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