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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21: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며 “ 내 다 계산했다, 씨 발 못 내겠다면 어쩔 건데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일부 손님들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7 병, 소주 3 병, 안주( 육포, 과일) 등 시가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패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남, 38세 )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개새끼, 짜 바리 새끼야 내 수사과장하고 안다 씨 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치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기( 무전 취식)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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