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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144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단위: 원) 차임(월)(단위: 원) 2017. 6. 30.~2017. 12. 31. 40,000,000 무상 2018. 1. 1.~2019. 2. 28. 40,000,000 1,500,000 2019. 3. 1.~2022. 6. 29. 50,000,000 3,500,000

나.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무상 임대기간이 지난 2018. 1. 1. 이후 3회의 약정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약 14개월분에 달하는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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