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구1885(2015.12.31)
제목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실제 기부 없이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사건
2015구합233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6.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99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 ○구 ○○동 ○○ 소재 대한불교○○종 소속 종교단체인
□□□(대표자 △△△,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6,4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
고로부터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
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34억
원, 2010년 34억 원, 2011년 18억 원, 2012년 17억 원 및 2013년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한 기부금 중 6,300,000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1,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5. 6.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3, 16,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세무조사와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7, 10, 12, 13, 15,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18.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찰에 1회 20~300만 원씩 10회에 걸쳐 64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액 및 일자는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 인출금액 및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근무지인 ○○○○청과 이 사건 사찰 사이의 거리는 약80~90km로 승용차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원고 주장의 기부일자는 대부분 평일이고, 원고는 그 중 1회(조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은 2013. 7. 9.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국세공무원과 문답 당시 스스로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일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도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은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소송절차에서 시주금이 들어오면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을 작성하였다가 즉시 또는 며칠 후 시주금 관리대장에 옮겨 적는 것이므로 시주금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은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은 조세범칙조사 당시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신도들로부터 기부 받은 총 금액은 129억 원 상당(연 20~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연9,600만 원 정도의 사찰 유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사찰 공사비나 행사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비나 행사비 등 지출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일부 신도들은 △△△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할 당시 ○○○○청 장으로 재직하면서 8,000~9,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점에 비추어 1회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20~3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주소지인 ○○시 ○○동은 원고의 근무지에 비하여 이 사건 사찰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찰에 가서 기부를 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사찰에 가서 원고의 명의로 기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o노oooo)에서 2016. 2. 16. △△△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4)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