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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8 2016가단4087
대지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5.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 없이 ‘존속기간 : 2006. 3. 20.부터 2011. 3. 19.까지, 특약사항 :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5년) 연장할 수 있다. 계약 종료시 조건 없이 명도한다.‘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회 연장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창고 및 현관'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창고 및 현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2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26.부터 2017. 8. 25.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는 합계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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