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45329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5행의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를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주택재건축조합 현장조사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G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택재건축조합의 부조리한 운영실태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G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 정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자격 정지사유인 ” 부조리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원고 정관 규정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서울특별시의 위 보도자료에서 언급하는 ”부조리“와 원고 정관 규정상의 ”부조리“가 같은 의미로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씀. 제6쪽 제1행의 “ 취득세납부의무자는 피고라고 할 것인데, ”를 “ 취득세납부의무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의 부담자를 분양계약자인 피고로 정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로 고쳐

씀. 제12쪽 제1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09년 11월경의 재산사용승낙서 또는 2010년 3월경의 상가 사용권한 부여에 대한 확인서(을 제2호증 는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