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족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14. 11. 14. 피고에게 가족봉안당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치 이전에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차폐되어 있지도 않아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별표3]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2. 24.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시설 설치에 관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별도로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영리시설인 이 사건 공장을 구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이 공장 출입 근로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장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