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1 2018도870
공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과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